beta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7.03 2017가단1140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6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4. 6.경 피고로부터 200,0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차용하였다.

위 2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 중 100,000,000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같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04. 7. 19. 접수 제9538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2004. 7. 1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위 2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 중 나머지 100,000,00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6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04. 7. 19. 접수 제9540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2004. 7. 1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원고는, 2004. 6.경 피고와 사이에 당시 원고가 운영하고 있던 전북 고창군 C 소재 양계장과 신축 중이던 같은 군 D 소재 양어장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피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피고의 오빠와 형부가 투자할 것이라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에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채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채권, 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소를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4가단6373호로 제기하였는데,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