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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21 2013고단304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29. 15: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게임장 내에서 최근 5일간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다가 약 100만 원을 잃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당시 게임장에 있던 20여명의 손님들에게 “씨발, 개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웃옷을 벗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게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9. 29. 16:00경 제1항 기재 ‘E’ 게임장 앞 위 D 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상의와 하의를 벗은 상태에서 속옷까지 내려 성기를 일부 보이게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