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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09 2017고단9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2. 경 아산시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 사무 소에서, 피해자 F 과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아산시 G, 지하 1 층에 있는 ‘H’ 노래 주점을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 양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 주점에 설치된 노래방 기기 등의 시설 일체가 피고인의 소유인 양 행세하면서 위 노래방의 “ 집기 시설 등 권리 일체 ”를 권리금 4,000만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권리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노래 주점에 설치된 노래방 기기 등의 집기 시설들은 위 주점의 건물주가 설치하여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권리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5. 12. 15. 위 권리금의 잔금 명목으로 현금 3,5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증인 I, 증인 J, 증인 K의 각 법정 진술

1. F, I,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상가 월세계약서

1. 권리 양도 계약서

1. 매매 특약사항

1. 수사보고( 고소인이 제출한 통화내용을 녹취록으로 작성)

1. 수사보고( 고소인 F은 통화내용을 제출, 녹취록으로 작성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노래 주점에 설치된 노래방 기기 등의 집기 시설들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만약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집기 시설들의 소유관계를 정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