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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786 판결

[폭행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12.1.(885),2353]

판시사항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당구장 3층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하지 않으려고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실족하여 사망한 경우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당구장 3층에 있는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려고 피고인 갑은 화장실을 지키고, 피고인 을은 당구치는 기구로 문을 내려쳐 부수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실족하여 떨어짐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피고인들의 위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세중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0일을 피고인 2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과 각 그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무렵 당구장 3층에 있는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려고 피고인 1은 화장실을 지키고, 피고인 2는 당구치는 기구로 문을 내려쳐 부수자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밖으로 숨으려다 실족하여 떨어짐으로써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이 이에 대하여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다스린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이 부당함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또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소년인 피고인들을 재판함에 있어서 소년법 제56조 , 제57조 , 제58조 의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6.22.선고 90노1044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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