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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166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4. 11. 07:0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2 세, 여) 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칩입하여, 피해자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침대 옆에 놓여 있는 가방 안에 있던 지갑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제주은행 체크카드 1매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1. 08:50 경 제주시 D에 위치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에서 시가 23,96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제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물건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3: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79,89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피해 현장 및 카드사용 내역 촬영사진)

1. 카드사용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절취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이와 관련하여 금융 사지배 구조법의 입법 목적을 바탕으로 제 32조 제 1 항과 제 6 항의 문언을 연결하여 해석하여 보면, 금융 사지배 구조법 제 32조 제 6 항의 분리심리 및 선고에 관한 규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