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8 2017고단2026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25. 03:45 경 하남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 부근 약 1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대영 운수( 주) 소유의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위 승용차 운전자인 E이 시동을 키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자동차를 제 1 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331조의 2( 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