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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9.13 2018노2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3회에 걸쳐 드라이버를 이용해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 유리창을 뜯어내고 차량 속에 있는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4회에 걸쳐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며,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수법의 절도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징역 형 7회) 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세 달여 만에 또다시 수차례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피해액은 합계 1,764만 원에 이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여러 양형 요소 중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이 법원에 이르러 절도 범행의 피해자 한 명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