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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0 2014가단20478

임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70,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7.부터 다 갚는...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2.부터 2013. 2. 2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경영하는 양산시 C에 있는 ‘D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통상 21: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이 사건 주유소 사무실에 대기하며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였고 원칙적으로 매월 2일씩 휴무하였으며 피고로부터 매월 임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의 매월 실근무시간에 근로기준법 소정의 최저임금 시급(2011년도 4,320원, 2012년도 4,580원, 2013년도 4,860원)을 고려하여 계산한 월 최저임금에서 실제로 매월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그 차액의 합이 최소 20,082,612원에 이른다(단 원고가 21: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24:00부터 05:00까지 시간을 실근무시간에 포함시켜 계산한 경우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주요소에서 퇴사한 이후 현재까지 퇴직금 850,847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단 피고가 2013. 3. 2. 원고에게 지급한 250만원을 발생 퇴직금에 충당한 결과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2 내지 5, 갑 4, 5호증의 각 1, 2, 갑 6 내지 8호증, 을 1호증, 증인 E, 원고의 비씨카드 주식회사, 하나카드 주식회사, 현대카드 주식회사, 신한카드 주식회사, 롯데카드 주식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소정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실제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한 임금이 월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원고의 매월 실근무시간에 최저임금 시급을 고려하여 계산한 월 최저임금에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