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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7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상무, 피고인 A은 D의 전무, 피해자 E(46 세) 은 D의 부사장으로 각 재직하였던 자들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 방해 D의 공동대표이사인 F, G는 2015. 8. 25. 경 D 주주들에게 우편으로 2015. 9. 10. 10:00 경 D 회의실에서 이사, 감사의 해임 및 선임, 임원 (F, G) 보수 추인 가부 안건으로 임시 주주총회 소집 통보 서를 발송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들은 2015. 9. 10. 10:10 경부터 같은 날 11:10 경까지 제주시 H에 있는 D 2 층 회의실에서, 피해자 E 등 D 주주 여러 명이 모여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을 때 위 임시 주주총회 회의장에 들어가 " 주주총회 하지 마, 회의장에서 모두 나가지 않으면 칼침을 놓겠다 "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피고인 B은 의자를 손에 들고 피해자 E에게 던지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탁자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임시 주주총회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 및 D 주주들의 임시 주주총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위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과 D 주주들이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데 불만을 품고, 피고인 B은 의자를 손에 들고 피해자 E을 향해 던지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탁자를 밀치면서 피해자 E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측 부인 대의 염좌 및 긴장,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사본 첨부 등),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사본

1. 수사보고( 업무 방해 동영상 CD 등 첨부), 동영상 CD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13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