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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8 2015나5190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특수공법인이고, A은 아래와 같은 사고로 부상을 당한 사람으로 원고가 실시하는 건강보험의 가입자이다.

나. 한편 B은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C 카렌스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로서 2011. 12. 20. 15: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904-6 인천예술고 앞 신호없는 교차로를 중앙공원 쪽에서 인천예술고 정문쪽으로 진행하면서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 위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당시 이 사건 가해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D 운전의 F 제네시스 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이 사건 가해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D의 남편으로서 이 사건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다. 이 사건 사고로 A은 2011. 11. 25.경부터 2012. 4. 13.경까지 학교법인동은학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비용 중 요양급여비용은 14,933,190원으로서 이 중에서 A은 3,451,770원을, 원고는 2015. 6. 5.까지 11,481,420원을 각 부담하였고, 그 외에 피고가 A에게 직불치료비로 9,900,8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