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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09 2016가단25267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935,018원 및 그 중 102,666,627원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27. 피고 주식회사 A(변경전 상호 C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대출금액 100,000,000원, 이자율 연 4.24%, 지연배상금율 연 12%로 정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고 회사에게 1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명경영 이행약정(이하 ‘이 사건 투명경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아래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채무자에 대한 경영의무의 이행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채무자 : 피고 회사

2. 대출 약정 : 2015. 2. 27.자 대출약정서

3. 대출(한도)금액 : 100,000,000원

4. 대출(한도)기간 : 2015. 2. 27.부터 2018. 2. 27.까지 제2조(경영의무) 약정인은 제1조의 대출약정에 따른 연대입보를 면제받는 대신 아래에서 정하는 경영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니다.

5. 경영에서 탈퇴 또는 투명경영 이행약정 체결 현재 보유 지분의 2분의 1 이상 처분시 원고의 사전 동의 제3조(경영의무위반에 따른 채무부담) ① 약정인은 채무자의 기업경영에 실질적 결정권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실질기업주로서 제2조에서 정하는 경영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조 제3항에서 정한 시점부터 제1조 관련 기발생 및 향후의 채무에 대해 채무자와 연대하여 제6조 이하의 내용과 같이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제6조(제3조에서 정한 채무의 내용) ① 보증인은 아래의 내용에 따라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3. 근보증 한도액 : 120,000,000원

다. 이후 피고 회사가 2016. 4. 4.경부터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10. 19.까지의 이 사건 대출약정상 미지급 원금, 대지급금 등은 합계 102,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