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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3 2015노1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 판결문 제3면 제11행의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를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으로, 제3면 제14 내지 15행 중 ‘(절도의 점)’을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으로 각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