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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8.07 2014고합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5세)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고령의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고, 그녀의 아버지가 지적장애인이며, 피해자 또한 지적장애인으로서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충남 예산군 응봉면 노화리 부근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의 손목을 붙잡아 끌어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택시에 태운 뒤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모텔’ 호수 미상의 방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자신의 옷을 벗은 뒤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화장실에 데려가 목욕을 시킨 다음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몸을 누른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5.경 ~ 6.경 충남 예산군 또는 홍성군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 위 피해자를 위 택시에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있는 것을 이용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