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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고정577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전 여자 친구이고, 피해자 C은 위 B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1. 2018. 8. 28. 10:00 ~ 11:14경 사이 용인시 처인구 D건물 E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여, 39세)의 남편 B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위 B의 휴대전화에 "넌 내 눈에 띠면 어떤 행동들이 나갈지 모르니 제발이지 부탁인데 내 눈에 띄지마라, 내가 10억 줄 생각으로 너 어째 해버리고 싶은 마음 들게 하지마라, 용인 사거리에서 너의 애들 보는 앞에서 해줄까 학교에서 보여줄까 니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내가 100억을 써도 안아까울 정도로 내가 이정도면 됐다 할만큼 지금 당장 보여주마'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2. 2018. 9. 11. 08:03경부터 09:11경 사이 가항 기재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언니와 남편에게 피고인이 괴롭힌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B의 휴대전화에 “지옥명 6대 지옥 사왕명, 너네 셋을 죽이겠다, 죽고 싶어서 죽여달라고 하는 짓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라는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3. 2018. 9. 21. 07:31경 가항 기재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새벽에 F이 피고인 자신의 집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에 연행된 것이 피해자 B의 탓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F이 살다 꼭 갚아줄끼다. 사람 돌게해서 감옥에 보냈으니 F이가 가만 있겠니 갚아주겠지 당연히, 니네가 F 돌게 만들어 내가 너네들 가만 안둬 멋찌게 보여주지, B A가 어떤 년인지 보여주지, G랑 너 기대해도 좋아, 나의 실력을 보여주마 너희를 어떻게 쳐주는지 잘봐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