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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13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7. 02:5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택시기사 D에게 택시 요금을 주지 않고 택시 유리창을 손으로 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던 중 당시 위 장소를 순찰하다가 위 D으로부터 피해진술을 청취한 서울동대문경찰서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야이 씨발새끼야, 내가 좆나게 봐주는 줄 알아 이 씨팔새끼야, 좆만한 새끼들이 좆나게 까부네 씨발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에 대한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증언에 비추어도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