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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5008

사기

주문

피고인

A, B, D을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2. 17. 15:10경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G에 있는 (구)H예식장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I 체어맨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런데 위 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부상을 입은 사람이 없었음에도 체어맨 승용차에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이 승차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들 및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J는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체어맨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사고를 당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3.경 보험금 명목으로 148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당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0.경 보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D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당하여 입원 치료를 받았다며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0.경 보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J는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있었음에도 체어맨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위와 같이 사고를 당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0.경 보험금 명목으로 100만 원 교부받았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