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6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206동 501호 소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 기타 도급업) 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용인시 수지구 D 빌딩 5 층 소재 E에서 2013. 11. 1.부터 2017. 11. 1.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6,073,662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27,686,285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

1. 퇴직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합계 27,686,28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이다.

근로자의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퇴직금 중 일부라도 변제한 사실이 없고, 구체 적인 변제계획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도 없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