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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2190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 23:11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과거에 사귀었던 피해자 C( 여, 19세) 이 자신의 연락을 피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그녀와 교제할 때 촬영해 두었던 성관계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전송하면서 ‘ 당신이 C이 아니라고 했죠

기대해’ 라는 문자를 발송하고, 그 시경 피해자의 친구 D에게도 페이스 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D 아 니 친구 좆됨’ 이라는 문자와 함께 같은 사진을 전송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타인에게 배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카카오 톡 및 페이스 북 대화내용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1 유형( 일반 협박) > 기본영역 (2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쁨 -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