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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7 2015가합69191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기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 하부조직인 B조합(이하 ‘B조합’이라 한다)은 2014. 2. 2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와 근거로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가 개시되었고, 징계의결과 관련하여 2014. 3. 4. 임시 대의원총회를 소집할 예정이니 원고가 위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징계의견 관련 출석통보 등’을 보냈다.

징계의뢰 사유

1. 원고는 B조합의 대의원으로서 조합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회의에서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의결된 조합장과 총무의 직책수당, 활동비, 차량유지보조금, 하계휴가비, 대의원회 수당 등과 관련된 결의안이 마치 부당하다

거나, 마치 이 내용을 조합장이 숨기려고 했다

거나, 도조합 관련 예산이나 지도 단속비 관련 내용에 대하여 사안을 왜곡하거나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나아가 ‘조합원을 속이려는 조합장’, ‘조합이 무능과 안일하다’는 취지의 ‘조합원님께’라는 전단지를 다량 제작하여 불특정 다수의 조합원은 물론 조합과 무관한 다수의 시민들이 왕래하는 택시정류장 등에 부착하여, 마치 이 내용이나 사실관계를 모르는 불특정 다수의 조합원이나 시민들에게 조합장과 대의원들에게 많은 비리가 있는 것처럼 왜곡 호도하여 조합의 대내외적 신뢰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고, 조합원들간의 분란과 갈등을 유인 및 조장하는 행위를 계속하였으며, 이의 중단을 요구하는 조합에 대하여 사과문까지 작성 교부하고서도 또다시 허위 내용의 전단지를 다량으로 부착하는 방법으로 조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