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서 축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시 근로자 5명 규모의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충남 홍성군 D에서 'C 축사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현장’ 이라 함 )를 직영 공사하는 개인인 사업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 근로자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1. 피해자 E 사망에 대한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 실 치사 사업주는 근로 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비계의 높이가 2 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법령의 기준에 맞는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한편 피고인은 공사현장책임자로서 작업자들이 강관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깔 판, BASE 철물, 기둥, 띠 장, 장선, 가새, 벽이 음, 작업 발판, 안전 난간 등을 순차적으로 설치하게 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30.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2 미터 이상인 F 동 건물 외부 비계에 작업 발판을 일부 누락하고,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강관 비계 설치 작업자들이 안전 난간 대와 작업 발판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공사 순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관리 ㆍ 감독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내버려둔 채 공사를 진행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 E(54 세) 가 F 동 건물 외부 약 7.6 미터 높이의 강관 비계 위에서 비계 설치작업을 하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하여 다발성 손상( 머리, 목, 가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기타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