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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04 2018고정79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광주 광산구 주재기자이고 D는 화순군 E 감사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09:20 경 전 남 화순군 F에 있는 E 2 층 경제사업 팀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50 세, 남) 가 나이가 더 많은 자신에게 ' 너 A 기자 아니냐

오랜 간만인데 무슨 일이냐

'라고 반말 투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 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