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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4.19 2017나220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9~10행의 “영천시 C에서 복숭아 과수원을, 원고 B는 D에서” 부분을 “영천시 C 토지에서 복숭아 과수원을, 원고 B는 D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서”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3행의 “위 C에 매설된 송유관” 부분을 “위 C 토지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이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1~12행의 “이에 따른 이 사건 손해를 구하나, 이 사건 환경오염의 원인자는 앞서 본 E 등이고 피고가 아니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이에 따른 이 사건 손해를 구한다. 살피건대,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이하 ‘환경오염 등’이라고 한다

)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주체인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 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 등을 야기한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 참조 . 그런데 앞서 인정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 경위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