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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0 2019누44790

도로점용허가처분 취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쪽 8행의 “원고는”을 “A은”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2쪽 11행의 “피고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은”을 “피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2쪽 13~14행의 “도로점용(연결)허가(허가번호 : C, 이하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라고 한다)”를 “도로점용(연결) 변경허가(허가번호: C, 이하 ‘이 사건 도로점용(연결) 변경허가’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3쪽 4행의 “(이하 ‘이 사건 실시계획 인가처분’이라 한다)”를 “[위 실시계획(변경) 인가처분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실시계획 인가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3쪽 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9. 3. 23. 사망하였고, A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

2. 피고 가평군수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3쪽 11, 18행의 “원고”를 “원고들”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한 이 사건 도로점용(연결) 변경허가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그 소유자인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도로법 제52조 제2항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2)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