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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0 2015구합5399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이베리아 공화국(이하 ‘라이베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여성으로 2013. 9. 11.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심사를 받았으나 입국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되자, 2013. 9. 1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12.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4.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로마(Lorma)족이자 기독교인인 원고는 바이(Vai)족으로서 무슬림인 B과 2009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고, B은 2010년경 원고의 영향으로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원고는 시부모 등 바이족(구성원 95% 이상이 무슬림)으로부터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또는 원고가 원고의 남편을 기독교로 개종시켰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아왔다.

원고는 한국으로 오기 전 남편, 딸과 함께 라이베리아의 그랜드 케이프 마운트 주(Grand Cape Mount County)에서 거주하였는데 그곳은 기독교도와 이슬람교도 사이의 종교 갈등이 심각한 지역이고 치안도 좋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종교박해를 받으면서도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원고가 라이베리아로 돌아갈 경우 종교를 이유로 바이족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