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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86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여 명을 고용하여 건축자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6고단861)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18.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5,082,783원, 연차수당 3,109,1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59,457,6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18.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1,810,9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1,200,7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6고단1214)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