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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12 2020노1386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약국에서 전화를 통한 상담을 거친 다음, 택배를 통하여 의약품을 인도하였을 뿐이므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800만 원, 피고인 C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 고한 위와 같은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약사법 제 50조 제 1 항은 ‘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 규정하고, 약사법 제 24조 제 4 항은 ‘ 약사의 복약지도는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구두 또는 복약 지도서로 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한다.

이는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으로 제한함으로써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 하여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며, 의약품의 직접 전달을 통하여 약화사고 시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 보건을 향상 증진시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

따라서 약사법 제 50조 제 1 항의 규정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복약지도, 인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 34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