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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755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돼지사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축의 도살, 처리 등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하고, 검사관의 합격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축산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7. 10.경 위 E에서 손도끼와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돼지 1마리를 도살하여 칼과 손도끼로 돼지를 부위별로 절단하여 처리한 후 F를 운영하는 B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63회에 걸쳐 돼지 790마리를 도살, 처리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가축을 도살하고, 검사관의 합격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축산물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주시 G에서 “F”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자이다.

누구든지 검사관의 합격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축산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접객업자는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음식물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7. 10.경 위 “F”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도살, 처리한 돼지 1마리를 구입하여 음식물로 조리한 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돼지 93마리를 구입한 후 음식물로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사관의 합격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축산물을 판매함과 동시에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음식물 조리에 사용함으로써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