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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9 2015가합4530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6. 8. 원고의 보증 아래 C에게 ‘피고가 2007. 10. 23. C으로부터 5억 원을 사업자금으로 수령ㆍ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C의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면서, 그 이행방법으로 C에게 ‘위 5억 원 중 2~3억 원을 연말까지 입금하고(중국 공장 처분), 만일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다음해 4.과 7.에 변제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나. 그 후 피고는 2013. 4. 26. 원고의 보증 아래 C에게 ‘피고가 C에게 2014. 5. 30.까지 4억 3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만일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부산 동래구 D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C은 2015. 6. 26. 원고에게 C의 피고에 대한 채권 5억 원 중 지급받지 못한 2억 9,000만 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5. 7. 8.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C으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기한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전제로 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것은 소송수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