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25 2013고단18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천안시 서북구 F건물 B동 204호, 322호, 417호, 420호, 604호, 1003호에서 G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를 관리하는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10. 27. 22:00경 위 F건물 B동 1003호에서 여성 종업원인 H로 하여금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 14.경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 G 성매매 업소에서 인터넷 ‘I’ 사이트를 통하여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