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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9.08 2016고정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21:2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사이에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19:20경 충북 단양군 적성면 상리2길 26 마을안길에서부터 위 피고인의 집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단양경찰서 매포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내사보고(G 진술 부분 제외), 내사보고(렉카기사와 통화내용)

1. 음주측정거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막걸리를 2잔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후 집에 와 막걸리를 추가로 2병 가까이 더 마신 다음에야 경찰관이 찾아와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운전 당시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훨씬 더 높게 측정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이므로, 음주측정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경찰관 H, F은 ‘수로에 화물차가 빠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신고 및 ‘위 화물차의 운전자가 레카차로 꺼낸 위 화물차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해갔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은 후, 사고 현장을 찾아가 시멘트가 긁혀 있고 오이가 떨어져 있는 등의 사고 흔적을 확인하였고 그 신고자(피고인의 이웃임 의 안내에 따라 위 화물차 운전자인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갔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