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1.30 2016가단6275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구미시 D, E 양 지상 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창고 120㎡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구미시 D, E 양 지상 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창고 120㎡를 인도하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