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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50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075』 피고인은 2012.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7. 11:00경 부산 사상구 D아파트 3단지 311동 13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욕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샴푸 1개, 린스 1개, 알로에 화장품 1개가 들어있는 시가 6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1개를 입고 있던 조끼 주머니 안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2. 19:00경 부산 사상구 D아파트 3단지 307동 옆 인도에 있는 나무그늘 밑에서 피해자 E 등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피해자가 반바지 호주머니에서 흘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집어 피고인이 입고 있던 조끼 주머니 안에 넣어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8. 6. 17:05경 위 D아파트 3단지 307동 건너편에 있는 인도에서 술을 마신 채로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아파트 주민들이 고스톱을 치는 것을 옆에서 구경하는 피해자 F(여, 4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와 싸웠다가 벌금형을 받았던 사실이 떠오르자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의 목 부분을 오른 손으로 쥐고 오른팔을 머리 위까지 들어 올려 피해자를 내리칠 것처럼 앞뒤로 1분 정도 흔들며 “확 때려버릴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5341』

3. 피고인은 2013. 7. 2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