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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0 2014고합2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본적 사실관계] 천안시 서북구 D 외 15필지 연면적 18,078.25㎡, 각 5층 4개동 총 214세대 및 상가 1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1997. 11.경 착공 이후 최초 시행사의 부도로 인해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이하 ‘사업권’이라고 함)가 1999. 12.경 건웅종합건설 주식회사로 1차 양도되었고, 2000. 11.경 건웅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한인건설 주식회사로 2차 양도되었으며, 2005. 7.경 한인건설 주식회사로부터 F 주식회사로 3차 양도되었다.

한편, 위 건웅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00. 11.경 한인건설 주식회사에 사업권과 부지를 각 양도하였다가 2009. 9.경 한인건설 등을 상대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뒤부터는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위 아파트 공사현장를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2011. 6. 7.경 천안시장으로부터 부지 및 주택사업면허 확보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건축주명의변경 승인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위 건웅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조건부 건축주명의변경 승인통보’ 이후 이 사건 아파트 공사의 사업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G의 대표 H과 함께 위 F 주식회사의 대표 I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 공사의 사업권을 주장하면서 다툼이 이어지고 있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2013. 5.경 피고인, G 주식회사의 대표 H, F 주식회사의 대표 I은 이 사건 아파트 공사의 사업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 G 주식회사가 F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하도급 받는 형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되, 공사비용은 G 주식회사가 대출을 받아 공사비로 사용하여 공사를 완공하면 그 대출금은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