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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04 2015노1629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8회에 걸쳐 차량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죄질,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의 형량은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정해진 것으로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