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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0 2018고단13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 302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서류 대행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 결혼정보회사의 영업사원 F으로부터 G과 베트남 여성 H 과의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줄 것을 의뢰 받자, 그 혼인신고에 필요한 혼인 요건 인증서의 발급비용을 아끼기 위해 이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8. 9. 17:00 경 위 D 사무실에서, A4 용지에 컴퓨터로 ‘ 혼인 요건 인증서 ’를 작성하면서, 수신 란에 ‘ 한국 결혼 등록담당 기관 귀중’, 그 아래에‘ 주한 베트남사회주의 공화국 대사관은 첨부된 서류들이 베트남어 원본으로부터 한국어로 정확히 번역된 것을 인증하며 베트남사회주의 공화국의 현행 가정법에 의거하여 ’라고 기재하고, 성 명란에 ‘H’, 성별 란에 ‘ 여’, 생년월일 란에 ‘I’, 출생 지란에 ‘Bac Lieu’, 민족 란에 ‘Khmer’, 국적 란에 ‘Viet Nam’, 현재 혼인상 태란에 ‘ 독신’, 현주 소란에 ‘J’, 여권번호 /ID card 란에 'K', 발급 일 란에 ‘15 /10 /2013’, 발급기관 란에 ‘Bac Lieu’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 위 사람이 아래의 사람과 혼일을 하는데 서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인증합니다.

’라고 기재한 후 그 아래 성 명란에 ‘G’, 성별 란에 ‘ 남’, 생년월일 란에 ‘L’, 출생 지란에 ‘Korea’, 국적 란에 ‘Korean', 여권번호란에 ’M‘, 현주 소란에 ’N' 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 이 인증서는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C ( 첨부서류: 당사자의 독신 인증서, 출생 증명서, 국민 증명서) ’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 주한 베트남 대사관 대사 전결 O’ 의 사인과 직인 원본을 칼라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혼인 요건 인증서를 한국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