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8월,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5월로 각 정한다.
압수된 증 제1,...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5. 5.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 6. 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업주로서 2012. 6. 중순경부터 2012. 6. 21.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E, 3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영업팀장으로서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면서 부장, 종업원 등 약 15명의 영업팀을 직접 지시감독하고, 성명불상자들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을 관리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12. 9. 범행 피고인들은 1항과 같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경찰에 단속되고 난 이후에 재차, 성명불상자(일명, F) 등과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일명, F)는 업주로서 2012. 9. 6.경부터 2012. 9. 13.경까지 1항의 상호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