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8 2016가단24028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2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