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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5고합672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672』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9. 25. 01:3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에서 3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H( 여, 35세) 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를 안고 소파로 밀어 기대게 한 뒤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며 강하게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과 온몸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해 위 주점 밖으로 나가 택시를 타려 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고 수십 미터 가량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 I, J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K의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L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H의 진술 부분

1. H,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해 진단서, 진료 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강남 세 브란스 병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M 정형외과의원)

1. 피의 자와 피해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평소 사귀던 사이이고,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거부하여, 실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거나 가슴을 만진 적이 없다.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주점 안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려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를 3회 때렸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