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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합232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23:00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2단지와 3단지 사이의 도로상에서 술에 만취되어 집 앞까지 데려다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 E(여, 27세)를 보고는 만취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2. 13. 00:10경 같은 구 F에 있는 G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 모텔 205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2. 피고인은 같은 달 13. 00:5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3. 피고인은 같은 달 13. 01: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E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중 착한사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2. 13. 01:30경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