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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26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1.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8. 22.경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를 E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B의 동생인 F로 하여금 위 주택의 임차인으로 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대출받도록 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 1억 6,000만 원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주택 매매계약을 하였는데 내 명의로 등기를 하기 어려우니 당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리고 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쓰자’라는 제안을 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의 임대차기간만료 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1억 6,000만 원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보증금 500만 원(월세 70만 원)을 지급한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것처럼 담보가치를 높여 대출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10. 23.경 인천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조합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8,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이자율 연 4.6%, 원리금 변제기일 2047. 10. 26.로 약정한 후, 위 주택에 F이 임대보증금 500만 원에 거주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10. 25. 위 주택 옆 편의점에서, 실사를 나온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주택의 임차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위 주택에서 임대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씩을 지급하고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의 임대차보증금은 500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