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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3.28 2013구합2175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8. 31. 주식회사 세기여행사(이하 ‘세기여행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망인은 2009. 11. 28. 21:00경 세기여행사의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다음날인 2009. 11. 29. 01:30경 귀가 중 갑자기 손으로 가슴을 치면서 숨을 잘 쉬지 못하여 119구급대에 의해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3:05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검감정서상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1. 11. 17.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이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2. 16. 망인의 심근경색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이에 대해 원고는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3. 5. 16.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 5, 9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세기여행사에 입사한 후 주당 평균 84.3시간을 근무하였고, 망인이 사망한 11월에는 주당 평균 94.75시간을 근무하였으며, 사망 직전 5주간 휴일이 전혀 부여되지 않았다.

망인의 업무인 버스 운전은 상당한 집중력이 요구되는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이고, 특히 망인이 사망한 11월에는 매주 주말에 관광버스 운행을 하여 육체적 피로가 가중되었으며, 그와 같은 관광버스 운행 시에 승객들이 버스 안에서 음주가무를 벌여 스트레스가 더욱 많았다.

망인은 위와 같이 업무에서 받은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