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가합525984

퇴직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79,061,945원 및 그 중 24,911,099원에 대하여는 2017. 8. 12.부터,...

이유

... 이상의 등기 임원으로 실질적으로 회사의 사업경영에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참여하고 근무하여 책임지는 법인세법상의 임원을 칭한다.

3. 업무 영업 및 업무 형편에 의하여 직책 및 직급을 이사로 근무할지라도 등기이사 및 등기감사가 아닌 실질관계가 근로자로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하며,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제3조 (보수의 종류) ① 임원의 보수는 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특별성과급, 기타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으로 한다.

(단,구분 월 급여(기본급) 매출액 기준 연봉 회장 91,666,667원 1,100,000,000원 대표이사 83,333,334원 1,000,000,000원 사내이사 25,000,000원 100억 원 이상 (2017년부터 매출 달성시) 300,000,000원 감사 25,000,000원 100억 원 이상 (2017년부터 매출 달성시) 300,000,000원 다음과 같이 회사 매출액 기준에 따라 보수를 달리 정한다) * 단, 대표이사를 제외한 사내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현재와 동일하게 D 사내이사는 연봉 1억 3천만 원, A(원고를 말한다) 사내이사는 연봉 1억 6천만 원으로 하되, 2017년부터 회사 연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달성할 경우에 2018년 보수부터 상기와 같이 각각 연간 보수를 3억 원으로 지급한다.

별지

2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상법, 법인세법 및 정관에서 위임한 당사를 퇴임한 임원에 대하여 지급할 퇴직금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관계법령을 준수함과 동시에 퇴임 임원과 회사와의 지속적인 유대강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1. 이 규정은 등기이사 및 등기감사 이상의 등기임원 및 등기감사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명칭 여부에도 불구하고, 사내이사, 감사 이상의 등기 임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