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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2 2018노9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에서 일명 ‘ 전달 책’ 역할로서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사기죄의 경우,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ㆍ다수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피해 범위가 방대하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범죄의 현금 전달 책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이 결과적으로 해당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완성하는 의미를 갖게 되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체크카드를 유상 대여한 행위로 약식명령을 받으면서 보이스 피 싱 범죄 가담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안 일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뿐만 아니라 전국을 돌려 수차례 편취 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의 경우, 피고인은 2017. 12. 12. 음주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무면허 운전 거리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