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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15 2017고단61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그랜드 맥스 휴대폰 1대( 증 제 2호 )를 피해자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16』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8. 15. 10:00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산책로 의자 밑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잃어버린 삼성 그랜드 맥스 휴대폰 1대를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 21. 14:40 경 시흥시 E에 있는 F 3 층 흡연실 내에서, 경마 게임을 하러 온 피해자 G의 점퍼 주머니에 마권 구매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주변 사람들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으로 접근한 다음 미리 준비해 온 나무젓가락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경마 책자 속에 넣어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이를 가린 뒤 위 나무젓가락을 피해 자의 점퍼 주머니 틈새로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마권 구매권 6 장 (10 만 원 권 3 장, 6만 원 권 1 장, 5만 원 권 2 장) 시가 합계 46만 원 상당을 주머니 밖으로 꺼낸 다음 손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419』 피고인은 2016. 3. 8. 21:20 경 서울 중랑구 H 반지하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방 안에 있던 서랍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증 2호 삼성 그랜드 맥스 휴대폰 관련)

1. 장 왕 역, 마사회, 마사회 앞 주정 차 CCTV, A 절도 사건 압수품 사진, 삼성 그랜드 맥스 휴대폰 IMEI 값 조회 결과 및 압수물 사진( 증 2호) 『2017 고단 24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피해금액 특정)

1.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