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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25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6. 24. 경부터 2014. 9. 2. 경 사이에 한화 손해보험( 주) 의 ‘ 카네이션 하나로 보험’ 등 17개 보험사에서 출시한 28건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7.부터 2008. 6. 26.까지 20 일간 요추 부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을 이유로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의원에 입원한 후 2008. 6. 27.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 담당 직원에게 ‘2008. 6. 7. 산에서 넘어져서 다치게 되어 20 일간 입원하였다’ 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일에 대한 입 퇴원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산에서 넘어진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이 입원 기간 동안 보존적인 치료와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불과 하여 20 일간 장기적으로 입원치료할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 60,958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9.까지 사실은 재해를 원인으로 입원한 경우 산이나 지하철 계단, 화장실 등에서 넘어져서 다친 사실이 없고, 질병을 원인으로 입원한 경우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 외박하여 개인 적인 볼 일을 보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316,932,596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계약사항, 보험금지급 현황, 보험 청약서 등 가입자료, 요양 급여 내역, 의료분석보고서, 분석 리스트, 외출 외박 내역, 병원이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