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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4가합516616 제37민사부 판결

참여조합원 지위확인

사건

2014가합516616 참여조합원 지위확인

원고

A

피고

1. B지역주택조합

2. 회생회사 엘아이지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C

변론종결

2014. 11. 13.

판결선고

2014. 11. 27.

주문

1. 원고의 피고 회생회사 엘아이지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지역주택조합은 원고로부터 294,891,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8. 14.자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3. 제2항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집행이 불능으로 된 때에는 피고 B지역주택조합은원고에게 325,109,000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지역주택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지 역주택조합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회생회사 엘아이지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 중 인도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2, 3항 및 피고 회생회사 엘아이지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C는 원고에게, 피고 B지역주택조합과 각자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 원고로부터 294,891,000원을 지급받음과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8. 14.자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집행이 불능으로 된 때에는 325,109,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 10, 13, 16, 18, 19호 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 이라고 한다)은 서울 동작구 D 일대에 공동주택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주택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2008. 11. 26.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해 12. 16. 설립등기를 마친 지역주택조합이고, 엘아이지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엘아이지건영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업부지

위에 E 아파트 33평형(이하 ‘이 사건 신축아파트' 라고 한다)를 신축한 시공사인데, 2011. 4.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34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1. 9. 30.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각 받았고, 2012. 9. 25. 피고 회생채무자 엘아이지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C가 엘아이지건설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이하 구별 없이 ‘피고 회사' 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8. 8. 14.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사인 주식회사 피엔씨에이원(이하

‘피엔씨에이원' 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당시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사업부지 내의 서울 동작구 F 토지 50㎡(15.13평) 및 건물 중 지하 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80,8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매매계약' 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에는 “토지 15.13평을 출자하고,신축예정평수인 33평에서 출자한 15.13평을 제외한 17.87평은 분담하기로 한다.” 라는 특약사항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피엔씨에이원 및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 래와 같은 내용의 아파트 공급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신축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 이라고 한다).

O 목적물의 표시

사업명

B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

소재지

서울 동작구 D 일대

공급목적물

33평형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 기타 부대시설

서울시 동작구 D 일원에 건립을 추진 중인 상기 목적물 표시의 B지역주택조합아파트 일 세대분에 대한 공급에 있어 조합가입을 신청하는 원고와 조합 업무대행사인 피엔씨에이원, 시공사인 피고 회사는 다음과 같이 신의와 성실의 원칙하에 계약을 체결한다.

(조합원분담금)

원고는 원고와 피엔씨에이원 간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 내용에 따라 원고가 보유한 토

지 및 건축물을 출자하기로 하고 피엔씨에이원, 피고 회사는 원고가 출자한 토지의 1평 당 신축건축물의 분양면적 기준으로 1평을 상계하여 무상제공하기로 한다. 토지 33평 이하 출자 조합원의 경우에는 공급면적의 부족한 평수에 추후 결정될 평당단가를 곱한 금액을 분담하기로 한다.

라. 1) 2008. 7. 26. 피고 조합의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는데, 위 창립총회에서 피엔씨 에이원을 PM(Project Management)업체로 선정하고, 피고 회사를 공동사업주체 겸 시공사로 선정한 것을 추인하며, 조합규약(안)을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2) 당시 조합규약(안) 제32조 제6항은 “지주조합원 중 토지를 출자하여 가입한조합원의 경우 조합원 보유토지 1㎡당 신축건축물의 분양면적 기준으로 1㎡를 상계하여 처리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3) 피고 조합과 피엔씨에이원 사이의 2008. 8. 5.자 B지역주택조합 업무용역계약제10조는 “피엔씨에이원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며 피고 조합은 피엔씨에이원이 체결한 토지계약금액 및 계약이행조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한다. 피엔씨에이원이 매입한 토지는 피고 조합의 법인설립 후 피고 조합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8. 19. 아시아자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신탁을 원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9. 4. 7. 피고 조합에게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부분은 2009. 4. 28. 철거되었다.

바. 한편, 피고 조합은 평당 분양가를 19,300,000원으로 정하여 2010. 11. 11. 원고에 게 2010. 10. 16.자 피고 조합의 총회 결의에 따라 개별분담금인 632,847,000원(=평당 19,300,000원 x 32.79평)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고, 2014. 1. 6.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아파트의 105동 9()1호가 배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는 원고가 기존 소장의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분양계 약에 기하여 피고 회사에게 수분양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본안 전 항변을 하나, 원고가 이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동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고 한다) 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제118조),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등의 신고에 앞서 회생채권자 등의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제147조),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자 등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고(제151조), 위 목록에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 등은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자신의회생채권을 신고하여야 하며(제148조),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고(제152조, 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못한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제251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2011. 4. 1.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2014. 3. 18.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수분양자 지위의 확

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10. 28.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8. 14.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분양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동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 바, 원고의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인도청구권은 모두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법 제118조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거나 위 채권이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그책임이 면제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의 권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분양계약을 피엔씨에이원으로부터 승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토지 출자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17.87평(=33평 - 15.13평)에 대한분담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가 배정받은 이 사건 신축아파트 105동 901호(별지목록 기재와 같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있다.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분담금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8. 7. 피고 조합에게 50,0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평당 분양가가 19,300,000원이라고 주장하는바 피고 조합도 이를다투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분담금은 344,891,000원(=19,300,000원 X17.87평)원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위 5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94,891,000원(=344,891,000원 - 50,000,000원)이 된다.

2) 원고는 피고 조합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이행불능 또는 집행불능 에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권자가 본래적 급부청구인부동산소유권 이 전등기청구에다가 이 에 대신할 전보배상을 부가하여 대상청구를 병 합하여 소구한 경우의 대상청구는 본래적 급부청구의 현존함을 전제로 하여 이것이 판결확정 전에 이행불능되거나 또는 판결확정 후에 집행불능이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경우로서 양자의 병합은 현재의 급부청구와 장래의 급부청구와의 단순병합에 속하는 것으로 허용되고, 이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의 가압류가 마쳐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7781 판결 참조),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배정받은 이 사건 신축아파트 105동 9()1호에는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13건의 가압류결정에 따른 가압류 및 피고 회사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2207)에 따른 가처분이 집행되어 있는 사실, 위 각 가압류결정의청구금액은 위 새마을금고중앙회 18,293,810,939원 , 아주캐피탈주식회사 8,078,767,123원 등 이 사건 신축아파트 105동 9()1호의 가액을 훨씬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조합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가압류 및 가처분집행의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불능 또는 집행불능될 경우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을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신축아파트 105동 901호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4. 10. 10. 당시의 시가는 62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조합은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집행불능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620,000,000원에서 원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분담금인 294,891,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25,109,000원(=620,000,000원 - 294,891,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조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조합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은 단독주택소유 조합원 및 연립주택소유 조 합원, 모집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단독주택소유 조합원은 기존에 단독주택 및 33평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들로 33평의 토지와 이 사건 신축아파트 33평을맞교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0. 10. 16.자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분담금286,000,000원을 부담하기로 하였고, 연립주택소유 조합원은 연립주택을 소유하다가피고 조합에 가입한 자들로 토지 출자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임시총회 결의에 의하여 분양대금 636,900,000원(=평당 19,300,000원 x 33평) 및 추가분담금 81,000,000원을 납부하기로 하였으며, 모집조합원은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로서 사업 초기에 피고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인데, 원고는 연립주택소유 조합원으로 피고 조합에 별도의 출자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재된 특약사항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은 그 사업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그 매매계약의 대금 등의 조건을 달리 정하여 체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 기존의 주택 소유 현황에 따라 단독주택소유조합원 및 연립주택소유 조합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연립주택소유 조합

원이라고 하여 반드시 토지출자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점(피고 조합의 규약이 나 조합원 명부에서 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② 피 엔씨 에 이원은 연립주택소유 조합원을 일률적으로 취급한 것이 아니라 면적에 따라 큰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에게는 단독주택소유 조합원과 같이 일부 토지의 줄자를 인정해 주고 줄자한 면적을공제한 나머지 평수에 대한 분담금을 납부하고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기존 시행대행사였던 주식회사 학림에스티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특약사항으로 “아파트 입주권 1매를 부여 한다” 라고만 기 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 후 시행대행사가 피엔씨에이원으로 변경되면서 원고와 피엔씨에이원 사이에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으로 토지출자에 관한 내용을 다시 정하였던것이므로, 피고 조합은 주식회사 학림에스티와의 매매계약 내용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매매계약에서 정한 특약 내용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④ 피고 조합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 특약을 인정할 수 없었다면 다시 별도로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특약 내용을 수정하면 될 것임에도 그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연립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사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토지 출자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33평에 해당하는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여야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조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조합은 2009. 6. 18.자 및 2010. 10. 16.자 총회에서 원고와 같은 연립주택 소유 조합원의 경우에는 토지 지분 출자가 일체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의 결의가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2010.10. 16.자 총회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에 의한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32690, 서울고등법원 2011나70970)에 의하여 결의가 모두 무효임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각총회의 결의 내용은 단독조합원 및 연립조합원의 분담금의 액수를 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내용만으로 연립주택소유 조합원 전부에게 토지출자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 조합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로부터 위 294,891,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아파트 105동 9()1호에 관하여 2008. 8. 14.자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집행이 불능으로 된 때에는 위 325,10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강태훈

판사 김태환

판사 이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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