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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0 2017노306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보험 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각 입원마다 어느 정도의 입원치료 필요성은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를 위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