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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5.28 2014가단33556

주식양도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1. 8. 11. 설립 당시 자본금을 10,000,000원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1,000주를 발행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피고와 C이 이 사건 주식 각 500주의 주주로 등재되었고, 그 후 C 명의의 주식은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되었으나 피고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주식 500주의 주주로 위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E터미널의 구분소유자들은 2011. 8. 11.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할 당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명의신탁 내지 주식분배 약정을 하였다.

즉 실제로는 위 E터미널 구분소유자들이 소유한 면적 비율대로 이 사건 주식 1,000주를 인수하되 그 명의만을 피고와 C 명의로 하고, 추후 위 E터미널 구분소유자들에게 소유 면적 비율에 따라 위 주식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로 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 또는 위 주식분배 약정에 따라 그 명의의 이 사건 주식 500주 중 원고의 E터미널 대지의 소유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130주를 양도하고, 이 사건 회사에 양도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을 제1호증, 갑 제5,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다만 갑 제16호증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와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내지 주식분배 약정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 4, 16,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6 내지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