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014도15128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배임 )
1. 가. 나. 다. A
2. 나. 다. B
피고인 A 및 검사 ( 피고인들에 대하여 )
법무법인 ( 유한 ) IF ( 피고인 A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D, IO, IP
변호사 IQ, ID, G, J ( 피고인 A를 위하여 )
법무법인 M 담당변호사 N, O ( 피고인 B을 위하여 )
서울고등법원 2014. 10. 24. 선고 2014노341 판결
2018. 11. 29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R 주식회사 ( 이하 ' R ' 이라 한다 ) 의 자금 대여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특정경제범죄법 ' 이라 한다 ) 위반 ( 배임 ) 부분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 )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 1 ) 피고인 A가 R 대표이사 AE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아들 U의 재산상태 등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담보나 손해보전 방안을 확보하지 아니한 채 U에게 2008. 11. 28. 부터 2009. 6. 30. 까지 합계 73억 5, 000만 원을 대여하여 U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R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하였으며, ( 2 ) R 대표이사 T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U에게 2010. 3. 17. 부터 2011. 1. 31. 까지 합계 34억 원을 대여하여 U에게 3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R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임무위배,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
나. Q 주식회사 ( 이하 ' Q ' 이라 한다 ) 의 전자어음 발행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 배임 )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Q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재산을 적정하게 관리 · 보존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피고인 개인의 주식취득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BD 주식회사 ( 이하 ' BD ' 이라 한다 ) 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판시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피해자 Q으로 하여금 BD에 위 전자어음 액면금 31억 9, 880만 원 상당의 어음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BD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Q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여, 원심에서 추가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 배임 )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배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A에 대한 전자어음 발행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 횡령 )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가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BD에 지급함으로써 위 전자어음 31억 9, 88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나. 피고인 A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시장법 ' 이라 한다 ) 위반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2009. 6. 1. 경 AL은행 주도로 AO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 정보 내지 이를 판단할 수 있는 ' 플랜A ' 정보가 생성되었다는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위와 같은 판단에 이른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김재형...
주 심 대법관 민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