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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26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3.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5. 6. 19:00경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E 운영의 ‘F’ 민박집에서 개최된 마을회의에 참석하고자 모인 마을주민 피해자 G, H, I, J, K, L에게 “당신들이 불법증축 건축물, 무허가 식품판매로 적발된 사안을 내가 해결을 해주겠다, 나는 M정당 비례대표이고 N와도 친분이 있기 때문에 관공서와 말이 통한다, 여기 모인 사람들 모두 가구당 200만 원씩을 나한테 가져오면 앞으로 불법증축 건축물, 무허가 식품판매에 대하여 더 이상 고소ㆍ고발 하지 않겠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건축물, 무허가 식품판매 모두 고발해서 O마을에 사람이 하나도 살 수 없게 하고 건물을 모두 철거시켜 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 6. 29. 12:29경부터 13:30경까지 강원 인제군 P에 있는 O마을 진입로이자 탐방로인 폭 약 2.5m의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Q 코란도C 승용차를 세워두어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28. 10: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당시 48세, 여)이 112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앞으로 잘해보자, 오빠라고 불러”라고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 H, J, K, L의 각 법정진술

1. G, I, H, R,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